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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9년째 미등기 아파트 신세…공덕자이, 토지수용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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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0-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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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준공 후 토지소유자 3명과 갈등 미등기 사태
- 마포구 나서 작년 말 2명 합의했지만 1명 아직 대립각
- 25일 수용재결 절차 돌입…수용 또는 이의신청 촉각
- 1164가구 재산권 물론 집값에도 여파…투자자들 이목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2015년 준공 이후 9년째 ‘미등기 아파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공덕자이가 오는 11월 피 마르는 한 달을 보낼 전망이다. 아현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보상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온 토지 소유자 1인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가 본격화되면서다.

해당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을 수용할 경우 공덕자이 1164가구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집값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불복·이의신청 시 미등기 사태는 해를 넘겨 10년째 이어질 전망이다.

[단독]9년째 미등기 아파트 신세…공덕자이, 토지수용 팔 걷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경.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처



22일 마포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오는 25일 공덕자이 토지 소유자 1인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는 수용재결 심의를 진행한다. 수용재결이란 주택건설 등 공익사업 추진시 토지 등 소유자와 원만한 매수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을 때 일정 수용보상금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권을 넘겨받는 제도다.

앞서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일대 2015년 4월 준공된 공덕자이는 토지 소유자 3명의 막대한 보상금 요구로 갈등을 빚어왔다. 소송전까지 치달으며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던 중 지난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당해 말 2명이 소송을 취하하고 보상금 합의를 끌어냈다. 다만 남은 토지 소유자 1명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수용재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정해 재결서를 송달하며, 토지 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다시 정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로 넘어가 공덕자이 미등기 사태 지연은 불가피하다.

토지 소유자 1명의 결정에 따라 공덕자이 1164가구 소유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셈이다. 실제로 공덕자이 이전고시 등 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마포구 추산 지난해 말 기준 총 1조5600억원 수준의 재산권 행사가 묶여 있는 상황이다. 공덕자이 소유자들은 미등기 사태로 인해 그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처지였던 데다, 일반분양 매물의 경우 전세자금대출도 받지 못해 반전세 또는 월세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공덕자이 시세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왔다. 전용면적 84.99㎡ 기준 공덕자이 매매 거래가격은 올해 중순 16억원에서 18억원 사이로, 길 건너 위치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유사 면적 매매 거래가격20억원 수준과 비교해 2억원 안팎 낮은 상황이다. 투자자들이 공덕자이의 미등기 사태 향방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등기 절차 정상화 시 공덕자이 매매 거래가격이 뛸 수 있는만큼, 직전에 이를 매매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을 받아들일 경우 조합의 총회 가결, 이전고시 절차가 이뤄지며 원만하게 진행 시 이르면 12월에는 공덕자이 소유자들의 등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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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kung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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