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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인하 폭은 휘발유 5%p·경유 7%p 축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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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0-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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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L당 휘발유 42원·경유 41원↑…정부,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인하 폭은 휘발유 5%p·경유 7%p 축소종합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당초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오른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축소돼 L당 14원 오른 156원이 부과된다.

이번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된다. 인하 조치가 2021년 11월부터 3년 넘게 이어지는 것이다.


GYH2024102300030004400_P2.jpg[그래픽] 유류세 인하율 조정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물가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는 명분이 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6% 올라 상승률이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다.

석유류는 7.6% 내려 올해 2월-1.5% 이후 7개월 만에 하락했다. 휘발유는 8.0%, 경유는 12.0% 각각 내렸다.

다만 국제 유가는 중동 분쟁 확산 등으로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함으로써 세수 결손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1조2천억원 걷혀 본예산15조3천억원보다 4조1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한 수치다.


GYH2024100200040004400_P2.jpg[그래픽] 소비자물가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정부는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경유는 작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는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내년 1월까지 접수한다.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은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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