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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대통령이라면 상법 거부 안 했을 것"…권성동 "대통령 운운,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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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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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거부권을 행사를 막기 위해 직을 걸겠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F4 회의금융정책을 책임지는 4명 수장이 하는 회의 멤버들이 만류하면서 거취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데다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절하다는 게 정부 입장인 만큼 이 원장이 월권을 하고 있단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했을 것”

2일 이 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거취 관련 질문을 받고 “최근 금융위원장께 연락해 사퇴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이 원장에게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경거망동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렸다고 한다. 이 원장은 오는 3일 예정된 F4 회의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이 원장이 내놓은 발언이다. 그는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만한 태도”라며 “어떻게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 공직 경험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정부 내에서 정리된 의견이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일 “정부는 상법을 개정하기보단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상법 개정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실효적인 주주 보호가 가능한 방안”이라고 했다. 당시 법무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용산 대통령실까지 협의를 마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건 이 원장의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표 제출은 없어
이 원장은 또 “4일 대통령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이런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거취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거취 결정을 사실상 탄핵 선고 이후로 미뤘다는 풀이가 나온다. 금융당국 내에서는 이 원장이 사직 의사만 전달했을 뿐 사표 제출과 같은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거나 현재 임명권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까지 사의를 밝힌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대표는 “직을 걸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면 사의 반려할 걸 기대하지 말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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