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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포함 아닌데" 추가금 지옥…예비부부 울린 스드메 갑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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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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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개별 스드메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다.

추가 옵션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되던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은 필수 서비스로 규정, 추가금 폭탄을 방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발표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예비부부들이 고질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던 스드메 관련 부당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표준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예비부부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한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체결 당시 인지하지 못하던 다양한 추가 옵션들이 발생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문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사실상 필수적 서비스임에도 추가 옵션으로 구성됐던 △사진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 항목도 기본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했다.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스드메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위약금 기준도 구체화했다. YWCA 실태조사에 따르면 통상 계약일부터 실제 예식까지는 장기간이 소요평균 294.1일돼 그사이 파혼이나 일정 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그간 불명확한 위약금 기준으로 인해 계약 해제·해지시 시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경우가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계약 해제·해지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계약 해제·해지 귀책사유 및 애행 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해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관계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확인적으로 명시하고 대행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변경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대행업자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와 대행업자간 상호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본인의 예산 내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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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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