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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왕이 될 시댄가"…무한전세권 법안 발의에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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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2-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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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목록이 1만4398건을 넘어섰다./사진=국회입법예고 누리집 갈무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동산 업계와 커뮤니티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행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계갱권을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8일 국회입법예고 누리집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2만6541건에 달했다. 대부분 의견이 해당 법률안에 반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인의 재산권이 이 법안으로 인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 반대 지점은 소위 무한전세권으로 명명된 제한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료는 5% 상한으로만 인상할 수 있게 되며, 임차인의 위법사항 혹은 임대인 본인과 직계 비·존속의 입주가 아닐 경우 임차인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지역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임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전·월세 보증금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법안", "지금 임차인 계약 끝나면 공실로 두고, 월세만 받겠다"는 게시글 등이 줄을 이었다. 일부에선 이 법으로 인해 임대인들은 전세 임차인을 구하지 않게 돼 전세매물이 사라질 것이란 추측도 했다.

특히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매매가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존에도 수도권의 경우 세 낀 집은 시세 대비 10~20% 저렴하게 거래된다. 무한전세권으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에 발의된 법안의 입법 예고는 6일까지이며 이후 본격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의견 게재는 5일부터 각종 커뮤니티에서 거론되면서 급증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실에는 전날 하루에만 수십 통의 항의 전화가 이어졌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하루에 나 혼자만 열통이 넘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반대 반응을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강한 반향이 올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며 "반대의견과 달리 해당 법안이 임차인의 권리를 무한대로 증진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상한선은 이 법안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인의 경우 정당한 권리에 따라 임차인을 이주하도록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세보증금 시세 변동은 5% 인상 범위 내에서 이뤄져 임대인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신장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다. 과도한 전세가 변동에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월세가의 과도한 등락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법안이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현행 2회 한정 계갱권도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임대차 2법의 폐지를 공언했다. 야당 내에서도 임대차 2법은 지키되 이보다 더 임대인을 옥죄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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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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