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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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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4-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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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농지 0.5㏊이상으로 인자격기준 완화

농어촌공사,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모집

순창군이 운영하는 청년농부 청년영농실습농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2차 모습은 지원 대상 범위를 활대하고자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 농업인이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다.


2차 모집부터는 신청 당시 소유 농지가 0.5헥타르㏊이상인 청년 농업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규 선정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만 39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했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다. 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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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2024선임대후매도사업2차모집 포스터사진=농총진흥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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