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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로 관리비 줄이자" 에너지절약형 주택 건설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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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4-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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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사. 국토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아파트 온실가스도 줄이고 관리비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됐다. 이후 제로에너지 주택의 공급을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축 아파트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내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 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면서 평가 방식별 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 기준은 현 설계기준인 120kwh/㎡·yr에너지소요량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이어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해 시방기준도 성능기준도 유사한 수준으로 높인다.

이번 기준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전용 84㎡ 기준되지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5년 7개월만에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평가결과를 제해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 건축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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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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