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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내일부터 신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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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4-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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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을 폐지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이슈가 속출하면서 월셋값 상승 등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변경 사항이 적용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1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복지로 누리집 혹은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어줬으면 한다"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

권석림 기자 ksrkwon@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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