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컴퓨터 등 21개 첨단기술·물품도 수출통제…對러 의료기기는 사전신...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양자컴퓨터 등 21개 첨단기술·물품도 수출통제…對러 의료기기는 사전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06 10:32

본문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앞으로 양자컴퓨터와 3D프린팅 등 21개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이 전략물자로 지정돼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러시아에 인도주의적인 목적의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선 사전신고서를 제출하면 허가 없이도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6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양자컴퓨터 등 21개 첨단기술·물품도 수출통제…對러 의료기기는 사전신고시 수출 가능

우선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를 바탕으로 21개 전략물자를 추가 지정한다. 지정 대상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 등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인 양자컴퓨터와 극저온 냉각시스템, 3D프린팅 등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이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수출통제 공조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러시아에 대한 상황허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했다. 미국 등 주요국 제도를 참고해 인도주의적 성격의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서는 상황허가 면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수출자는 상황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수출 전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타국으로 수출됐을 때 군사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 상황허가 대상국으로 수출 시 전략물자에 준하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고시안은 관련 개정 절차를 밟은 후 2025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관련기사]
"가려워 미치겠어" 병원 간 中 여성…10m 이것 나오자 경악
월담 제안에 "시끄러워 인마"…이준석이 소리친 시민의 정체
"저는 대역죄인"…명태균, 계엄 후 尹 향한 옥중 메시지 공개
명세빈, 이혼 후 생활고 고백…"가방까지 팔았다"
"평균 연봉 1억2700만원·정년보장"…킹산직 채용 시작한 기아

2025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금배지 떼기 전 영끌, 임기 말 후원금 땡처리 정황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34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32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