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컴퓨터 등 21개 첨단기술·물품도 수출통제…對러 의료기기는 사전신...
페이지 정보
본문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앞으로 양자컴퓨터와 3D프린팅 등 21개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이 전략물자로 지정돼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러시아에 인도주의적인 목적의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선 사전신고서를 제출하면 허가 없이도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6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를 바탕으로 21개 전략물자를 추가 지정한다. 지정 대상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 등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인 양자컴퓨터와 극저온 냉각시스템, 3D프린팅 등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이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수출통제 공조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러시아에 대한 상황허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했다. 미국 등 주요국 제도를 참고해 인도주의적 성격의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서는 상황허가 면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수출자는 상황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수출 전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타국으로 수출됐을 때 군사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 상황허가 대상국으로 수출 시 전략물자에 준하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고시안은 관련 개정 절차를 밟은 후 2025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관련기사]
☞ "가려워 미치겠어" 병원 간 中 여성…10m 이것 나오자 경악
☞ 월담 제안에 "시끄러워 인마"…이준석이 소리친 시민의 정체
☞ "저는 대역죄인"…명태균, 계엄 후 尹 향한 옥중 메시지 공개
☞ 명세빈, 이혼 후 생활고 고백…"가방까지 팔았다"
☞ "평균 연봉 1억2700만원·정년보장"…킹산직 채용 시작한 기아
▶ 2025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금배지 떼기 전 영끌, 임기 말 후원금 땡처리 정황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관련링크
- 이전글정호석 호텔롯데 대표, 취임 첫 메시지는 "효율성 극대화" 24.12.06
- 다음글HD현대일렉트릭, 韓 전력기기 업계 첫 10억불 수출탑 영예 24.1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