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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보증료 0.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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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4-04-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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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안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보증료가 0.1%포인트 인하된다.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비정규소득자나 무직자는 고용지원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8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와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4월 중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보증료 0.1%p 인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진행 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시작단계뿐아니라 서민금융 이용 중에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상환이 곤란하신 분 등 이후 어려운 상황을 맞으신 분들에 적합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해 지속적으로 재기를 지원해드릴 예정”이라며 “정책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께서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생계의 어려움을 금융서비스와 고용서비스를 연결해 일자리로 해결하는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야한다”며 “한국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전산망을 개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금융위와 노동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고용복지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출장 상담창구 구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업한 경우 햇살론 유스 보증료 0.5%포인트 인하 등을 완료했다.

6월에 추진하기로 한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보증료 0.1%포인트 인하,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대상 고용지원제도 알림톡 안내 등은 이달 중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는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받게 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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