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결함 인정…"유족과 합의"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결함 인정…"유족과 합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4-04-09 10:35

본문

뉴스 기사
[한국경제TV 전가은 기자]
기사이미지_1

테슬라의 자율주행기능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로 제기된 소송이 양측의 합의로 5년여 만에 마무리 됐다.

이날 블름버그 통신에 따르면 2018년 애플 엔지니어였던 월터 황이 테슬라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테슬라와 원고 측이 합의에 도달했다.


2018년 3월 사고 당시 월터 황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모델X를 타고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채로 출근 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도로를 벗어나면서 시속 114㎞가량의 속도로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다른 차량 두 대와 연쇄 충돌했다. 월터 황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유족 측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CEO가 오토파일럿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인 것처럼 지속해서 광고했다며 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소송의 배심원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재판 하루 전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이들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가은 기자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23
어제
2,925
최대
3,806
전체
648,08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