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아이템 확률 공개 미준수 게임사 9곳에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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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의무 미준수 9곳에 시정요청
- 국내보다 해외게임사가 더 많아 - "시정요청 이행 여부 점검 후 문체부에 전달"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게임사 9곳에 시정을 요청했다. 지난달 22일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에 따라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된 후 첫 사례다.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사들은 게임과 홈페이지에 구체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당첨 확률은 물론, 게임 홍보 콘텐츠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이 골자다. 이번에 적발된 9곳처럼 게임위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우 1차로 시정요청을 한다. 이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 3차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게임사는 고발 조치와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9곳 중 해외사업자가 더 많다”며 “향후 시정 요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문체부에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치약 사용시 물로 헹구지 않아도 되나요[궁즉답] ☞ 아내 숨져 가정이 풍비박산...로켓처럼 구급차 쾅 40대, 징역 5년 ☞ 공장에서 손목 ‘절단된 30대 청년…“회사는 아무 연락이 없네요” ☞ "놔 인마!"...미성년자 성매매 들키자 차에 매달고 달아나 ☞ 돌 박박 씻었을 뿐인데 조회수 930만…망해가는 회사 살렸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김가은 7rsil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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