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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비정규 소득자 필수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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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4-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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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안으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비정규 소득자나 무직자는 필수적으로 취업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보증료도 0.1%포인트 인하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 소장, 상담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점검회의를 열고 현장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4월 중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비정규 소득자 필수 취업 지원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방안으로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시작 단계에서뿐아니라 서민금융 이용 중에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상환이 곤란하신 분 등 이후 어려운 상황을 맞으신 분들께 적합한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안내해 지속해 재기를 지원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금융간 연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달라”면서 “현장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고용·금융 연계를 통한 일자리로 해결하는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1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협약에 따라 18개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상담창구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상담을 위한 출장상담창구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완료했다.


두 부처는 당초 계획이었던 6월보다 두 달 빠른 이번 달 안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비정규 소득자나 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전체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80만여명 중 26만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시작한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 시행도 앞당겨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보증료를 0.1%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소액생계비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알림톡 등을 통해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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