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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들킨 소래포구의 새로운 정책 "유튜브 촬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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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04-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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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기정아 기자]

출처=유튜브 채널 ‘생선선생 미스터S’ 캡처출처=유튜브 채널 ‘생선선생 미스터S’ 캡처

바가지요금 논란이 이어졌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측이 유튜브 등 방송촬영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소래포구 근황’이란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유튜브 채널 ‘생선선생 미스터S’ 커뮤니티 게시글을 캡처한 내용이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입구엔 방송 및 유튜브 촬영 제한을 안내하는 입간판이 세워졌다.


입간판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적혀있다. 하단에는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문구도 있다.

이를 공유한 유튜버는 “소래포구에는 전통어시장, 종합어시장, 난전 시장이 있는데 여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라며 “방문객 그리고 소래포구를 드나드는 유튜버들도 앞으로 주의하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소래포구 어시장은 ‘바가지요금’으로 수차례 논란이 됐다. 특히 대게 2마리를 37만 원 이상으로 안내하거나, 1kg당 4만 원인 광어 가격을 5만 원에 부르는 상인의 모습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이에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상인회는 지난달 18~29일 ‘무료 회 제공 행사’를 열어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투데이/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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