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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비례대표 출마위해 떠난 소상공인연합회…운영방식 개선 목소리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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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4-0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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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정회원만 의결권’ 명시
특별회원들은 ‘법 바꾸자’ 주장
오세희 회장 출마로 갈등 커져


회장이 비례대표 출마위해 떠난 소상공인연합회…운영방식 개선 목소리 높아져

회장이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임기 중 떠난 것을 계기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소공연의 운영방식이 더 투명해져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8일 김종복 충북도소상공인연합회 초대회장은 오세희 전 소공연 회장과 유기준 현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김 전 회장은 기자 회견을 통해 “오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를 신청한 이후에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회장 직무를 이어간 정황이 있다”며 “이는 소공연 정관 제5조인 정치 관여 금지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회 직원과 업종별 단체장 등을 비례대표 후보자 지지선언 서명을 받는데 동원한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자에 대해 소공연 측은 “일부 단체장이 개별적으로 해당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지지선언 서명을 받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오 전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이용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소공연 회원들은 이번 일을 기회로 소공연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이 바뀌어야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회원 단체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주장이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공연의 회원을 구성하는 단체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나뉜다. 정회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단체로 규정돼 있다. 이와 달리 특별회원은 경제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법률이 아닌 소공연 정관에 따라 결정된다. 법률에 따르면 의결권과 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주어진다. 현재 소공연 정회원은 총 59개 업종별 단체다. 각 지역 소상공인연합회는 특별회원으로 분류된다.

한 특별회원 단체 소속의 한 소상공인은 “특별회원도 매번 회비를 내고 회원이 되는데 의결권과 선거권이 없으니 아무런 힘이 없다”며 “정회원들이 정한 방침을 그대로 따라야하고 이의가 있어도 이의를 제기할 창구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회원들은 특별회원들의 회원수와 회비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반면 특별회원들은 정회원 단체에 속한 회원이 몇명인지, 그들이 회비 얼마를 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을 알지못한다”며 “오 전 회장의 비례대표 출마를 둘러싼 의혹들도 불투명한 운영 때문에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회원 단체들은 “법률이 정하는대로 처리하는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만일 법률이 바뀌어 특별회원 단체들도 의결권·선거권이 주어지면 당연히 그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특별회원 단체들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받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별회원 단체 일부가 요구하는 법률개정은 소공연이 자체적으로 의견합의를 보아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공연은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연합회를 구성하는 민간 당사자들끼리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가 먼저 나서서 법률을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가 매년 26억~27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소공연에 지급하는 만큼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소상공인은 “소공연에도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뜻인데 그런 단체가 이처럼 불투명하게 운영되는걸 정부가 방관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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