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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인하 이달 말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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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3-06-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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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부터 기본세율 5%→3.5% 탄력세율…다음 달 1일부터 5%로 환원

연합뉴스연합뉴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0년 7월부터 그간 5회 연장해 이달 30일까지 시행 중에 있는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를 오는 30일 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개소세는 기본세율이 5%이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촉발로 내수가 급속하게 위축되자 정부는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간 세율을 1.5%로 무려 70%나 낮췄다.

그다음 달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축소해 3.5%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왔는데 3년 만에 이를 종료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소세 인하 조치는 코로나 대응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가 시행돼 그간 수입 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산 승용차 개소세가 줄어드는 점도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 배경으로 꼽혔다.

기재부는 "출고가가 4200만 원인 그랜저 경우 개소세 5% 환원으로 구매가격이 90만 원 오르지만, 과세표준 경감으로 54만 원이 줄어 실제 가격 인상은 36만 원 증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또, 친환경 자동차 개소세 100% 감면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감면까지 고려하면 개소세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이번 승용차 개소세율 환원 결정은 올해 들어 국세수입이 크게 줄면서 세수결손이 사실상 확정된 사정도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역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소세 15% 한시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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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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