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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인하, 3년 만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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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06-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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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량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유지
승용차 개소세 인하, 3년 만에 끝난다


3년 넘게 이어온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세수부족 우려가 커지자 내수 진작 차원에서 유지해온 개소세 관련 세율을 원래대로 돌려놓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까지 시행되는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를 예정대로 종료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기재부는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어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은 달생했다고 평가했다”고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18년 7월 시행됐다. 자동차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1.5%포인트 낮췄다. 인하 조치는 2019년 말 종료됐으나 이듬해 3월 부활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로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개소세를 승용차 출고가 1.5%까지 낮췄다. 같은 해 7월부턴 인하폭을 30%로 조정해 3.5% 세율을 적용, 5차례 연장하며 3년째 이어왔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종료되지만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개소세 감면최대 300만 원 등은 유지된다.

정부가 국산차 소비 감소 우려에도 개소세 인하 조치를 3년 만에 종료하기로 한 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 원 줄었다. 해당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자동차 개소세와 함께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 재무여건과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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