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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개소세 인하 종료…그랜저 구매가 36만원 비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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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3-06-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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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현행 ▲15% 인하, 6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현행 인하된 탄력세율 적용 종료

◆…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출고가 40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면 내야 할 세금이 30만원 이상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율 인하 현황.사진=기획재정부
한편, 지난 2020년 7월부터 그간 5회 연장해 시행 중에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기본 5%→탄력 3.5%, 한도 100만원 제도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다.

이에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돼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하게 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특례 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는 국산-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에 따른 과세불형평 해소를 위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 반출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유통 관련 판관비·이윤, 18% 만큼 차감해 계산하는 제도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기재부는 그랜저출고가 4200만원 가정의 경우, 탄력세율 환원 시90만원 증가 과세표준 경감효과▲54만원로 구매가격은 36만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및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차·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조세일보 / 김온유 기자 onyoo@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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