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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36만원 오르지만 수입차는…"고금리에 개소세 부담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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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3-06-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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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구윤성 기자 = 14일 오후 경기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디 올 뉴 그랜저 온라인 컨퍼런스 및 실차 전시’ 행사에 7세대 그랜저가 전시돼 있다. 2022.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가 곧바로 판매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입차의 경우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소세율을 5.0%에서 3.5%로 낮춘 탄력세율 제도를 오는 30일자로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하반기부터 자동차 구매자는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 143만원은 개소세 인하 한도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국산차의 경우 개소세 인하 종료로 인한 차량 가격 인상이 수입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정부는 지난 7일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 개소세가 과세되지만 국산차는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해 국산차의 과세표준을 조정했다.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18%를 차감해 계산하도록 했는데, 출고가 4200만원 그랜저 구매 기준 세금이 54만원 줄어든다. 여기에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를 더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은 현재보다 36만원 늘어난다.

국산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세표준 조정으로 사실상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의 효과가 상쇄됐다"며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가 판매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도 "정부가 보완책을 만들어 놓고 개소세 인하를 종료한 것"이라며 "대안이 있기 때문에 내수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입차업계도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로 인한 영향이 당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과세표준이 조정된 국산차에 비하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것은 맞지만 1.5%의 추가 세금이 차를 구매하지 않을 이유는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수입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8000만원짜리 차를 구매하면 90만원의 부담이 더 생기는 것"이라며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고, 90만원 때문에 차량 구매를 취소하거나 하는 등의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상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5월 국내 수입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5월 누적 기준으로도 판매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 줄었다. 수입차 판매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차량할부 고금리가 꼽힌다.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차가 고가인데다 할부·리스 상품 이용 비중이 높아 고금리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가 금리 인상과 겹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경우 판매사들은 다른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을 유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과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 등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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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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