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일자리 옮긴 임금근로자 3분의 1, 월급 낮춰 이직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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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의 2.6%
5년 전과 같은 직장 취업자 37.6%…통계청 2021년 일자리 이동 통계
재작년 일자리 옮긴 임금근로자 3분의 1, 월급 낮춰 이직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재작년 직장을 옮긴 월급쟁이 3명 중 1명은 월급이 더 적은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1년 일자리 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2021년에 서로 다른 직장에서 일한 임금근로자 219만8천명 가운데 36.4%의 임금이 감소했다. 이는 일용·특수형태 근로자를 제외한 상시 임금근로자만 집계한 것이다. 임금 정보는 사회보험·과세자료 등으로 파악된 월평균 세전 근로소득 기준이다. 임금이 줄어든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은 60세 이상44.6%이 가장 높고 50대40.7%, 40대36.9%, 30대32.5%, 20대 이하30.7% 순이었다. 이동 전후 임금 감소 폭은 25만원 미만12.2%이 가장 많았고, 이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7.2%,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6.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5.3%, 200만원 이상4.9% 순이었다. 2021년 전체 등록 취업자4대 사회보험 등 행정자료로 파악되는 임금·비임금 근로자는 2천549만명으로 전년보다 65만8천명 늘었다. 일자리 이동 여부를 보면 미등록에서 신규 진입15.8%, 같은 기업체 근무68.7%, 기업체 간 이동15.5% 등이다. 일자리 이동률은 30세 미만20.9%, 30대15.9%, 60세 이상14.7% 순으로 높았다. 청년15∼29세 취업자는 5명 중 1명꼴로 일자리를 옮긴 셈이다. 2020년에는 등록 취업자였으나 2021년 제도권 밖 취업, 실직 등으로 미등록된 취업자는 336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12만5천명 줄었다. 일자리를 옮긴 사람들을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93.1%가 직장을 옮긴 뒤에도 임금 근로를 지속했지만, 자영업자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85.0%가 임금 근로로 전환했다. 사업을 접고 월급쟁이가 됐다는 의미다. 2020년 중소기업에 다닌 근로자 1천552만6천명 가운데 2021년에도 같은 직장에서 일한 사람은 1천25만명66.0%,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긴 사람은 234만8천명15.1%이었다.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다니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진 사람은 40만9천명2.6%, 비영리 기업으로 옮긴 사람은 18만6천명1.2%, 미등록 상태가 된 사람은 233만2천명15.0%이었다.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를 제외하면 2020년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2021년 대기업으로 이직한 사람은 31만5천명으로, 2020년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의 2.0%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뒤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직 사다리를 타는 사례는 별로 많지 않은 셈이다. 2020년 중소기업 근로자 중 2021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사람284만6천명만 고려할 경우, 대기업으로 이직한 비율은 11.1%,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비율은 82.5%, 비영리기업으로 이직한 비율은 6.4%였다. 5년 내 일자리 이동 현황을 보면, 2021년 전체 등록 취업자 가운데 2016년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37.6%였다. 2017년에는 2016년과 같은 직장에서 일한 사람의 비율이 66.9%였는데 매년 점차 낮아졌다. 2016년에는 미등록 상태였으나 2021년 취업자가 된 비율은 30.5%, 2016년과 2021년 서로 다른 직장에서 일한 비율은 31.9%였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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