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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자가 OO에 집 사면 양도세 8551만→2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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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15 19:01 조회 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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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수도권·부산·대구 제외... 83곳 지정
"지방에 세컨드 홈 늘려 인구 분산"
수도권 1주택자가 OO에 집 사면 양도세 8551만→22만 원

수도권 등에 집이 있는 사람이 경기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해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된다.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자 각종 세제 부담을 덜어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오가는 생활인구 늘려라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컨드 홈Second Home은 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을 뜻한다. 지역과 생활권을 오가는 생활인구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를 위해 세컨드 홈을 활성화해 유동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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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무슨 혜택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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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꺼내 든 혜택은 파격적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는 이들에겐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방에 집이 있는 다주택자여도 똑같이 세금을 더 물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시뮬레이션모의실험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취득가 9억 원·양도가 13억 원가 특례지역에서 1주택공시가격 4억 원을 신규로 취득하면 재산세 부담은 약 94만 원305만 원→211만 원 줄고, 종부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양도세는 8,551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이상, 기존 주택 30년 이상 보유·거주를 가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어디에 사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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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지역은 인구감소지역89곳 시·군·구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과 광역시 6곳을 제외한 83곳이다. 다만 수도권·광역시 중에서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중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대상 지역에 들어갔다. 적용 대상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통상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 주택이 포함될 전망이다.

예외도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 83곳 중 한 곳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예컨대 충남 공주에 자가 주택이 있는데, 또 공주에 한 채를 사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근처 논산 등 다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사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세컨드 홈을 처음 발표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관건은 법 통과다. 정부는 올해 과세분부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4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인데, 야당 협조 없이는 법 통과가 어렵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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