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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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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2-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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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전보규 기자]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연합뉴스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연합뉴스

재건축으로 받을 수 있는 11주택의 면적을 상향하고 관련 종합부동산세는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대형 평수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임대 수익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적극적인 재건축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건축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란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오히려 동의율을 떨어뜨려 재건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다주택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법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11 입주권은 재건축 사업 시 큰 평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권리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는데 이분들 상당수가 재건축으로 전용면적이 과도하게 늘면 조세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재건축에 부정적"이라며 "조세 부담을 줄이고 최소 주택 규모를 높이는 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될 법안에는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해 최소 주택 규모를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법은 11 입주권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60㎡ 이하 주택을 최소 주택 규모로서 보유하도록 하고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11 입주권으로 보유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기준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세제에서 혜택이 있다면 큰 면적 한 채보다는 중소형 두 채를 보유하는 게 임대소득을 낼 수 있어서 노후 자금 마련을 원하는 고령층에 유리하다"며 "이런 점에서 재건축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수에 따른 규제 강화 등으로 수요가 시들해진 제도를 시장 여건에 맞게 되살린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11 입주권이 활성화된다면 재건축 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오히려 재건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기존보다 용적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는데 11 입주권 면적을 상향하면 분양 주택 수가 줄어 재건축의 사업성을 떨어뜨릴 것이고 11 입주권이 없는 다수 주민의 동의율은 하락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재건축 사업이 오히려 늘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 현실화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특정 재건축 지역 대형 평수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특혜법"이라며 "다른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세법을 건드리기도 쉽지 않아 실제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이런 식의 법안을 내놓은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전보규 기자 jb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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