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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연말정산, 이런 실수·꼼수 안됩니다[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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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2-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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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요 과다공제 사례 안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두둑한 환급액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실수든 고의든 신고 잘못으로 과다공제를 받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주요한 과다공제 사례들을 공개하고 신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


13월의 월급?…연말정산, 이런 실수·꼼수 안됩니다[세금GO]
근로자 김씨는 2023년 연말정산 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했으나, 주거 형편상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어 지난해 어머니에게 15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국세청은 올해 3월까지 연말정산한 결과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납세자들의 소득을 분석, 김씨가 지난 연말정산 때 연소득 100만원 기준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및 경로우대공제100만원,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어머니가 지출했던 기부금을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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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근로자 이씨는 똑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제공 받아왔다.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기본값 설정돼 있는 것을 올해 실수로 제외하지 못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서 배우지가 지출한 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모두 공제 받았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 이씨가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부장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김씨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기부금 공제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세액을 계산해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 됐다.

동료들과 함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허위공제

주식회사 A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박씨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근처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2~3%의 수수료만 주고 실제 기부 없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이 종교단체가 매년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을 A사의 직원들로부터 기부 받고 있는 점을 확인, 실제 기부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종교단체에 현장확인을 나섰다.

박씨를 포함한 A사의 직원들 수십 명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수백억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을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박씨와 동료 수십명은 거짓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이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국세청은 이 종교단체에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 수백억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성실신고 방해 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각자 한번씩 공제받은 부부

주식회사 B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정씨는 2023년에 한 교회에 100만원을 기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이듬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 정씨의 배우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부금 100만원을 개인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했다.

국세청은 정씨가 세액공제 받은 기부금 영수증과 동일한 영수증을 이용해 필요경비를 차감한 배우자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토록 했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와 중복공제

2023년 입사한 근로자 최씨는 어머니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아 첫 연말정산을 마쳤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 최씨도 당연히 연말정산 때마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아왔을 거란 생각은 못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최씨와 아버지가 동일 부양가족을 각각 공제받은 사실을 파악,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자 판단 순서 기준에 따라 자녀인 최씨에게 중복공제 항목을 수정신고토록 했다.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자 판단 순서는 1순위 배우자, 2순위는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자, 3순위는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다.

이에 최씨는 어머니에 대해 공제받은 기본공제150만원와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세액을 계산해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했다.

사망한 부양가족을 사실과 다르게 공제

근로자 한씨는 2022년 10월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2023년 연말정산 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않아 그대로 인적공제를 받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사망신고자료를 통합 분석, 한씨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한씨는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경로우대공제100만원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유주택 근로자가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공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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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엄씨는 2023년 11월 30일 아파트 취득으로 유주택자가 돼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규정을 몰라 2023년 11월까지 매월 30만원씩 부담한 오피스텔 월세 지출분을 모두 세액공제 받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주택 등기사항 등을 분석해 엄씨 회사에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씨는 월세 세액공제56만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세액을 추가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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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bom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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