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서 발전사업도…정부,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농지서 발전사업도…정부,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4-23 16:30

본문

뉴스 기사
농식품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
송미령 장관 "농가소득 제고·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농지서 발전사업도…정부,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열린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에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농업인들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도입 전략을 세우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지 소유 농업인을 사업 주체로 설정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관련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을 비우량 농지에 모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식량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일시 사용 허가를 내주고,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농지를 공익직불금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협의해 금융 사업 등 정책적 인센티브혜택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농업인인지와 영농계획서 등을 확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내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 수익이 추가돼 농가 소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숨기고 결혼…혼인취소 소송"
에이핑크 윤보미-작곡가 라도 7년간 열애 중
한동훈, 지난주 前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내공 쌓겠다"
10년간 의료기관서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받은 여성 실형
용인 처인구 지역농협으로 70대가 몰던 차량 돌진…운전자 경상
"옆손님 대화가 이상한데?"…7천만원 피해 막은 20대의 기지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공익적 발언" 명예훼손 부인
함안서 협심증 앓던 60대, 화물차 운전하다 의식 잃은 뒤 숨져
임신한 전처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기소…태아는 무사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22
어제
1,607
최대
2,563
전체
411,54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