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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원 5년뒤 5000만원…6%대 이자 尹의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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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3-06-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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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최고 연 6% 수준으로 사실상 책정됐다. 현재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2~3%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좀처럼 보기 드문 고금리다. 청년층이 5년 동안 매달 70만원씩 넣으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청년도약계좌 도입 취지에 부응해 은행들이 일부 부담을 떠안으며 금리를 높게 책정한 것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내놓기로 한 12개 은행 중 내년에 상품을 출시하는 SC제일은행을 제외한 11개 은행은 8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사전 공시했다. 기본 금리에 소득 우대금리 및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한 금리는 연 5.5~6.5%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이 연 6.5%로 가장 높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연 6%를 기록했다. 은행들은 기본 금리를 연 3.5~4.5%로 책정하고, 연간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 등에 주는 소득 우대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0.5%로 정했다. 여기에 은행별로 우대 금리를 1.5~2%포인트 더해준다. 은행별 우대금리 충족 조건은 급여 이체, 자동이체, 마케팅 동의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은행들은 타사와의 금리 비교 및 조정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2일 최종 금리를 발표한다. 가입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최대 월 70만원 한도의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연간 개인 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매달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준다. 예·적금 이자에 연 15.4%를 적용하는 세금도 매기지 않는다. 단 연 소득 6000만~7500만원 청년이 가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주진 않고, 비과세만 적용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1/뉴스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1/뉴스1

연 6%의 금리를 주는 상품은 현재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의 동참 요청에 은행이 부응한 결과다. 산술적으로 연 6% 금리 수준이 돼야 매달 70만원을 5년간 부었을 때 5000만원 가량을 모을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은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랏돈도 든다. 정부는 올해 3678억원의 관련 예산을 책정했다.

은행에는 재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품이지만 고객 입장에선 가입할 만한 상품이라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입 조건이 되고 5년간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한도를 최대한 채워 가입할만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일 확정되는 금리는 3년간 고정돼 적용하고 나머지 2년 동안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만기 5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 내에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해지할 수 있다. 해당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총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실제 문재인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2월 286만8000명이 가입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해지율은 15.8%에 이른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2년,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이었다는 점을 볼 때 이보다 더 오래, 더 많이 내야 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중간 해지 가능성은 더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내놓은 ‘재정동향 amp; 이슈’를 통해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의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 예상되므로 계좌유지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이에 정부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통해 가입자 이탈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가입자가 예기치 못한 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청년도약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 중도 해지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출시 초기에 약 30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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