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사비 증액 못한다" 소송제기…쌍용건설, "강경대응"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KT, "공사비 증액 못한다" 소송제기…쌍용건설, "강경대응"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5-10 17:34

본문

뉴스 기사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판교 KT 신사옥에서 쌍용건설과 하도급 업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쌍용건설 제공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판교 KT 신사옥에서 쌍용건설과 하도급 업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쌍용건설 제공

[파이낸셜뉴스] 쌍용건설이 KT의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관련 소송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쌍용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KT는 그동안 시공사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겠다며 여러 언론에 공식 답변을 해왔고, 쌍용건설에는 논의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면서 "이를 믿고 광화문 KT 본사 집회를 연기하는 등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KT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의 의지 자체가 없음을 드러냈다"며 "그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KT 신사옥 건립 공사를 약 967억원에 수주했다. 하지만 이후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2022년 7월 쌍용건설은 KT에 공사비 171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반면 KT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내세우며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KT사옥 앞에서 시위를 여는 등 공사비 지급을 요구해왔다.

한편 KT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KT 관계자는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유영재, 처형을 성폭행 직전까지... 그날 무슨 일?
60대 여성 자택서 발견된 퇴역군인 시신, 알고보니...소름
"개그맨 박성광 父, 전두환 시절 기무사 대령" 깜짝 공개
개그맨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 반면에...
아나운서 조우종 아내, 화끈한 비키니 자태…관능미 폭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891
어제
1,607
최대
2,563
전체
411,01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