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개소세 인하 끝…"4200만 원 차량 세금 7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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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자동차 살 때 내는 세금을 낮춰줬는데 다음 달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국산차 살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한지 하루만인데요. 그럼 두 조치를 반영하면 차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기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7월부터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내수가 얼어붙자 마련한 한시적 조치였습니다. [방기선/기획재정부 1차관 당시 차관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中 : 승용차 개소세는 시행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30%1.5%P를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연장된 횟수만 5차례.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던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원래 5%로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동산 산업이 좋아지고 있고 소비 여건도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난 4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34조 원 덜 걷히는 등 세수 부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개소세가 환원되면 차량 가격도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출고가가 4천200만 원인 차량의 경우, 3.5%일 때 630만 원이었던 세금이 다음 달부터 7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차 값도 90만 원 인상됩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국산 차에 한해 개소세 과세표준이 18% 하향 조정돼 세금이 낮아지는 부분을 반영하면, 최종 인상 가격은 36만 원 정도입니다. 인상분이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차량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면 국산차와 수입차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 특례를 체감할 수 없을 것이고요. 특히 이런 정책 충돌로 인해서 실질적인 구매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 시기를 결정하는데 혼란스러울 겁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은 내년 말까지 개소세 100% 감면이 유지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임찬혁 조기호 기자 cjkh@sbs.co.kr 인/기/기/사 ◆ [단독] "형님과 한 잔"…그날 대장동 축하 파티 온 손님 ◆ 드디어 준결승전…FIFA도 인정한 우리 팀 요주의 선수 ◆ 흥분 마약 더 늘었다…하수 추적 끝 추려진 세 도시 ◆ "드르르 쾅! 하더니…" 부상자가 전한 수내역 사고 당시 ◆ "사장님 이거 뭡니까? 제가 봤어요" 단속반 묻자 한 말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amp;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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