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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다면서요" 우대금리 현혹…당국 "눈가리고 아웅 안된다" [청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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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12 10:32 조회 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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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출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매월 70만원을 5년간 부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연 6%까지 준다는 금융당국의 설명과 달리 지난주 각 은행들이 공시한 기본금리는 최고 4.5%에 그치고 있어서다. 연 6%까지 받으려면 우대금리 조건을 다 채워야하는데,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 ‘우대 없는’ 우대금리 꼼수가 난무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리 현혹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고금리 6.5%라지만 은행별 기본·우대금리 대동소이…‘그림의 떡’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11개 시중 은행은 지난 8일 청년도약계좌의 잠정 최고 금리로 5.5~6.5%를 발표했다. 현재 참여은행들은 15일 공식출시 전에 막바지 최종금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지난주 발표된 1차금리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년도약계좌는 연 6% 금리로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비과세 혜택 등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막상 금리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은행들이 발표한 기본금리는 3.5~4.5%사이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합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소득우대금리 0.5%포인트를 맞추더라도 나머지는 모두 우대금리로 채워야한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최소 1.5~2%로 책정된 상태다.

그렇다고 우대금리를 채우는 요건이 쉬운 것도 아니다. 현재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만기까지 가입 유지 ▷마케팅정보 동의 ▷카드결제 실적 충족 ▷급여이체 통장 ▷주택청약 ▷첫거래 등 각종 부가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따라 우대금리가 달라지다보니 월 70만원 불입이 가능한 청년이라하더라도 6%를 모두 채워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은행들은 무조건 금리를 높이기도 쉽지 않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높게 설정된 금리 탓에 은행들은 감수해야하는 역마진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의 우대금리 조정 압박에도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 금리 리스크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의지에 부응하긴 하지만 역마진까지 감수해야하는 상황에서 우대금리를 통한 눈치싸움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금리현혹 막아라”, 기본금리 위주 공시에 사회공헌 실적도 포함 검토

은행권의 금리 꼼수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가입자다. 또 금리 수준도 은행별로 큰 차이가 없다. 최고 6.5%를 내세운 기업은행을 제외하고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수준이 비슷한 탓이다. 기업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최고 금리는 기본금리와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해 6.50%라 자금쏠림이 우려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은행별 금리수준 및 세부사항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금리 수준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를 막고,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 9일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은행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를 제시해놓을 수 있어서 금리를 공시할 때 우대금리 공시를 줄이는 방식으로 개편안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우대금리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등 제도적으로 개편해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안도 준비 중이다. 유재훈 국장은 “은행들이 이익을 우선하기보다 청년세대의 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해야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저소득층 대출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처럼 청년도약계좌 참여를 사회공헌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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