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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포토샵 사진까지 확산…머그샷 공개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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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3-06-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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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장유진 기자]

1일 부산경찰청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한 정유정23의 사진. 사진제공=부산경찰청
1일 부산경찰청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한 정유정23의 사진.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현재 모습이 담긴 ‘머그샷’mugshot·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범죄자 얼굴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1일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정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MBN의 보도로 정 씨의 졸업사진이 공개됐는데,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는 다소 달라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씨는 2일 검찰로 송치될 때도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써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유정 안경 벗겨봤다’ 등 제목으로 정 씨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들이 확산하는 등 정 씨의 현재 모습을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행법상 한국에서는 범인 식별을 위해 찍은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신분증의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머그샷을 공개한다면 피의사실공표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피의자 인권 보호가 강화된 뒤 체포 이후 머그샷이 공개된 건 2021년 12월 서울 송파 일가족 살해 사건의 범인 이석준 한 명뿐이었다.

경찰이 공개하는 증명사진은 주로 10~20대 때 촬영한 데다 포토샵이 가미된 경우가 많아 재범 예방 등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국회엔 여론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 여럿 제출된 상황이다. 1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25일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때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에서 잇따라 머그샷 공개법이 나왔다.

[이투데이/장유진 기자 yxx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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