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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소상공인 금융지원, 10명 중 1명은 못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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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5-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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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8일 서울 시내 한 상가 공실에 대출 전단지, 고지서 등이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당시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부채를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비율이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고금리 어려움에 소상공인의 상환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전세 사기 등 여파까지 더해져 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이 서민·자영업자를 대신해 갚은 빚의 규모가 전년보다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위변제율 등 현황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실시된 소상공인 금융지원액의 대위변제 규모가 2023년 50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위변제액1831억원의 2.7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원리금 상환을 2021년 말까지 유예한 바 있는데,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불과 2년 만에 보증잔액 대비 대위변제율이 11.3%까지 치솟았다. 대위변제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선 바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당시 7조4천억원 규모 위탁보증을 맡았는데, 이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보증잔액 기준으로 10% 넘게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당시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 공급액 가운데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세금이 체납되는 등 부실 사유가 발생한 비율인 부실률도 13.1%에 이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대출 등 금융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금융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대위변제율이 상당 수준에 이를 것은 예상했지만, 실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당초 예상치를 웃도는 것은 사실”이라며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고 민간소비가 나아지는 등 제반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등 영향으로 임대차보증금 관련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4조9229억원으로 2022년1조581억원보다 3.6배 이상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건설업자의 각종 사업 진행과 개인 전세금 반환 등을 보증하는데, 특히 개인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액이 2022년 9241억원에서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또 2020년까지만 공급됐던 개인 대상 임대보증금보증 역시 대위변제액이 2022년 188억원에서 2023년 9719억원으로 급증했다. 사실상 이 기관 대위변제액 증가분의 대다수가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등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기인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 등의 대위변제액 총액은 13조44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대위변제액 총액 5조8297억원에 비해 130.6% 증가한 수준이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코로나19 이전부터 한계 상황에 있었던 자영업자들이 손쉬운 정책 대출로 사실상 연명하다가 상환기가 도래하면서 폐업 등 수순에 접어드는 모양새”라며 “현재 정부에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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