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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석달 걸려…의사 국시 연기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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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5-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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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quot;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석달 걸려…의사 국시 연기 검토 안해quot;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5.22/뉴스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이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당장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이나 의사 국가고시 연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의사 국가고시 연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이 기자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진 건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처음이다.

조 장관은 먼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 절차와 관련한 질문에 "개인별로 현장을 떠난 시점도 다르고 사유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면서 "절차를 재개하면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그다음에 본 처분이 있는데 본 처분 시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행정처분을 하는데 기간이 꽤 걸린다. 업무개시명령도 전달을 해야 하고, 한번에 수령을 안하게 되면 몇차례 걸쳐서 우편·문자 송달,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까지 하는데 길면 4주 걸리게 된다. 그렇게 해서 업무개시명령 하고 위반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처분 절차가 길게는 3개월 걸릴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복귀를 하게 되면 본 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의대 교수들의 이탈 조짐에 대해 언급하면서 "교수들께서 제자 생각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도 처분을 하고싶겠느냐"면서 "빨리 복귀를 해서 의료체계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의대교수들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해주시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또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한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과 의사 국가고시 연기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조 장관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관계 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필기와 실기 시험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 장관은 "실기시험은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필기시험은 그다음 연도 1월에 하고 있는데 고시 응시자는 6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자도 응시가 가능하다"면서 "지금이라도 복귀를 하게 되면 고시 일정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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