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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거 가입했는데"…1인당 17만원 이자 혜택에 123만명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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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5-2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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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운영점검 회의 개최
은행권 중도해지이율 3.8~4.5% 상향 조정
3년 유지시 최대 연 6.9% 적금 가입 효과




정부가 청년들의 저축 습관 형성을 유도해 사회진출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자 작년 6월 도입한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가입자가 123만명을 기록했다. 이들은 인당 평균 469만원을 불입해 보조금 성격인 17만원 규모 정부기여금 혜택도 받았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열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는 청년 등을 만나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씩 총 42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시중금리보다 높은 은행 이자에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개시된 이래 지난 4월 말까지 10개월간 약 123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며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자산 형성·축적을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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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28.1세로, 가입 기간은 4.7개월이다. 평균 납입잔액일시납입액 포함, 이자·정부기여금 제외은 469만원으로,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평균 17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기여금 최대 수령액은 24만원 수준이었고, 기존 정책금융상품이었던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다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경우 지원된 정부기여금은 최대 77만원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만 유지해도 상향 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은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돼 최대 연 6.9%2400만원 이하 소득·매달 70만원 납입 가정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청년들은 결혼·주거 마련·출산 등 청년층의 생애주기와 관련한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비교적 긴 만기까지 납입 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가입 수요가 더 늘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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