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특허소송 낸 前임원에 美법원 "법치주의 반하는 혐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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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텍사스 동부지법, 원고패소 판결…"삼성 승소"
- 안승호 전 부사장, 음성인식 기술 특허 침해 주장 - 法 "재소송 불가…삼성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 입혀" - "삼성 직원과 공모해 기밀자료 빼돌려 소송 활용"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 센터장 출신 전직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소송을 심리한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전직 삼성전자 임원이 불법적으로 회사 기밀을 도용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하며 재소송이 불가능하다고도 못 박았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특허변호사로 지난 2010∼2019년 IP센터장을 지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음성인식 등 관련 기술 특허를 총괄했다. 그는 2019년 퇴직한 뒤 2020년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이듬해인 2021년 삼성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턴 테키야라는 이름의 특허권자가 보유한 오디오 녹음장치 등 특허 10여 건을 삼성이 무단 도용해 갤럭시버즈, 빅스비 등에 활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 행위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전자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에 스테이턴 테키야 LLC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안 전 부사장의 불법 행위는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며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미국 법원은 한국 검찰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와 조서도 제출 받아 증거로 인정해 이번 판결의 근거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 관련기사 ◀ ☞ ‘폐업 수순 보듬컴퍼니 국민연금 살펴보니...매달 직원 줄였다 ☞ 여친 성폭행 막다 11세 지능 됐는데...징역 50년→27년 감형 ☞ 음주 뺑소니 김호중, 法 영장심사 일정 연기 신청 ☞ 슈퍼클래식 공연장 앞, 자숙 선언 김호중 맞이 준비로 분주 ☞ “왕의 DNA가진 아이”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징계 받았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최영지 yo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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