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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몰랐다" 11년간 횡령한 김 부장…관리 소홀 기업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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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5-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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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스1
#C사 경리팀 병丙부장은 11년간 결재 없이 회사의 명의로 은행에서 무역금융차입을 실행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횡령을 저질렀다. 그는 결산 전 회사 자금으로 상기 차입금을 상환하고 장부상 현금부족액은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해 횡령사실을 은폐했다. 또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이 예금현황 점검월별시 입출금내역 및 잔액을 통장 실물 등과 비교하지 않았던 점을 악용해 예금현황에 계좌별 잔액 및 입·출금내역을 허위로 작성했다. 그는 횡령액이 누적되자 무단결근 후 잠적했고 회사는 이후 내부조사를 통해서야 횡령을 인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회사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내부통제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해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건이었던 사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만 3건 발생했다.

금감원은 "횡령이 회사·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되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횡령 관련 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 갑甲 과장은 5년 이상을 자금팀에서만 근무했다. 그는 등록되지 않은 계좌에도 송금이 가능하고 전표입력 시 상급자 승인절차가 부재하는 등 자금 관련 통제절차가 허술한 점을 파악했고, 회사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해 회사 계좌의 자금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했다. 그는 또 횡령액을 거래처 매입채무 지급으로 위장하는 등 횡령을 이어 가다 누적된 규모를 감당 못 해 횡령을 자백했다.

한편 B사 을乙 재무팀장은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하고 회사 은행계좌 자금을 증권계좌로 이체했다. 그리고 이체한 자금을 회사 증권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등 유용했다. 을팀장은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자금일보·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회사가 현금을 정상 보유중인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주식투자로 손실이 크게 누적되자 을팀장은 횡령 혐의가 발각되기 직전 자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한 후 잠적했고, 회사는 이후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사실을 인지했다.

금감원은 회사의 내부통제 미흡함을 개선하기 위해 6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계좌개설·출금·이체 및 전표입력 시 승인절차 구축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반드시 분리 △자금, 회계담당 직원의 업무를 주기적으로 교체 △현금과 통장잔고 수시 점검 △통장·법인카드·인감 등은 분리보관 및 승인절차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내부감사 체계 구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2023 회계연도부터 본격 감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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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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