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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상대 특허소송 낸 前 임원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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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05-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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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이어폰 특허침해 재판 과정

삼성 기밀자료 도용 제소 드러나

위증·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확인

美법원 “법치에 반하는 혐오 행위”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전 특허 담당 임원을 “혐오스럽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한 뒤 그의 소송을 기각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 회사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상대 특허소송 낸 前 임원에 철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미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

판결문은 “이들의 불법행위는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며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적었다.

판결문에는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테키야 현황 보고 주요 내용을 소송자금 투자자인 중국계 퍼플베인IP와 테키야 특허소송 로펌인 PV로 등과 공유하고 소송에 적극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증언 녹취 과정에서 이 같은 부정 취득 사실 등을 부인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기 위해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는 등 위증과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안 전 부사장이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다는 사실도 판결문에 담겼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미국 캘리포니아·뉴욕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7월 퇴사한 뒤 이듬해 6월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시너지IP와 테키야는 2021년 11월 미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 장치, 다중 마이크 음향 관리 제어 장치 특허를 무단으로 갤럭시 S20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 빅스비 등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22년 2월 두 업체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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