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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1병에 천만원?" 서울세관, 초고가 와인 불법수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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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5-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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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다른 물품으로 가장해 국제우편이나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
세금 포탈, 해외직구 자가사용 가장해 수입요건 회피하며 저가신고

조세일보
◆…서울세관에 적발된 주요 고가 와인 목록.

고가 와인을 국내로 들여오며 저가 신고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1병당 1000만원이 넘는 판매용 고가 와인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한 A씨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저가로 수입신고하며 관세 등을 포탈한 B씨와 C씨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간이통관제도란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자가사용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생략 및 관·부가세 미부과하는 제도다. 또한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 구비의무가 면제된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시가 2억 8천만원 상당의 판매용 와인 150병을 국제우편이나 여행자휴대품을 통해 반입하면서 일반 음료수로 기재하는 등 다른 물품으로 가장하여 밀수입했다.

특히 밀수입한 와인 중 희소가치가 있는 고가 와인은 비밀창고에 보관하며 구입 가격보다 시세가 크게 오를 경우,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층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유료 시음회를 개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다른 와인 수입업자 B씨와 C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해외직구로 각각 와인 7958병과 1850병을 수입하면서 1병당 최고 800만원 상당의 와인을 20분의 1 수준의 가격40만원으로 낮게 작성된 허위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입 고급와인을 저가 신고했다. 이를 통해 B씨와 C씨는 관세#x2027;주세 등 세금을 각각 약 13억원, 1억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 수법으로 자신의 명의로 고가 와인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 친구 등 지인들의 명의로 분산 반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이들은 판매용 와인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속여 식품위생법상 수입식품이 갖춰야 할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반입할 수 있었다.

서울세관은 "고가 주류와 같은 사치품을 해외직구하며 고액의 세금과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밀수입하거나 허위·저가신고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이 부착되지 않은 수입 주류의 경우 불법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가 와인에는 관세#x2027;주세#x2027;교육세#x2027;부가세 등 수입 가격의 약 68%가 세금아래 그림 참고으로 부과된다.
조세일보
◆…와인 수입시 보과되는 세액계산 예시실제 범칙물품 구입가격 1000만원 적용예시.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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