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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약 건보 적용…의료공백에 건보재정 1883억 네 달째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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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5-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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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약 건보 적용…의료공백에 건보재정 1883억 네 달째 투입

29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5.29/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다음 달부터 입덧약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한 달 복용시 개인부담금이 18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전공의 집단이탈에 따라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 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1883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임신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약 치료제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사염, 피리독신염산염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할 예정이다. 투약 대상은 약 7만2000명으로 추정된다. 비급여로 복용할 경우 한 달에 18만원이 들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되면 3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 5월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임부에게 꼭 필요한 약이 급여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에 따라 취한 조치다.

기등재 약제 중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관리 중인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은 원가보전을 위해 보험약가를 다음달부터 인상한다. 이는 국내 원료혈장 지급률 감소, 수입혈장 가격 인상 등으로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하는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수급불안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면역글로불린제제에 대해 향후 1년간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을 고려해 증산 조건을 부여했다.

혈역학으로 불안정한 환자의 심장 기능 모니터링에 주로 사용 중인 선별급여 항목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을 필수급여로 전환해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영역의 보장성을 높이기로 했다.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 항목은 기존 급여 항목스완간즈 카테터법 대비 정확도는 낮지만 상대적으로 침습도가 낮고 접근성이 쉽다.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50%다. 지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에서 권고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해당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29일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2024.5.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는 소아진료 지역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아동병원 등 2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간 2억원을 지원한다. 또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 및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료진 간 직통연락망 구축 및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지역 네트워크 참여 아동병원의 전문병원 진입 유도를 위한 지정 기준 개선, 소아의료 취약지역 소재 병원 참여시 네트워크 당 일정 기간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관찰이 필요한 소아를 대상으로 수액요법 및 모니터링과 상담, 치료 후 재평가 및 진료 연계 결정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 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가칭을 신설한다.

고혈압·당뇨병 통합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1년 주기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본인 부담률을 20%이며, 환자가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적립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간 최대 8만원을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도입된다.

건강생활 실천활동과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도 오는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3년간 연장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 1883억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오는 7월1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 공백 상황에 대처하고자 지난 2월20일부터 비상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비상진료기간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청구한 실적을 토대로 2개월치 입원료를 조기 지급후 이후 차액을 정산하는 중증 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병원 내 중환자 응급상황 발생시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를 진료할 경우 정책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기 개입, 적시치료 할 경우에 대해서도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을 통해 중증·응급의심환자를 받은 의료기관에 주는 중증응급환자 배정 지원금의 대상과 보상 수준도 늘린다.

현재는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워 전원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보상은 기존 7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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