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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재인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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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05-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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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30일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2024.5.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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