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조석래 지분 상속 일단락…조현준·조현상 독립경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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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현준 회장의 △㈜효성 지분이 22.59%에서 33.03%로 △효성티앤씨 지분은 14.59%에서 20.32% △효성중공업 지분은 5.84%에서 14.89% △효성화학 지분은 7.37%에서 12.40%로 올랐다. 조현상 부회장의 효성첨단소재 지분은 12.21%에서 22.53%로 상승했다. 고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에 따른 지분 상속이 반영된 결과다. 조 회장은 조 명예회장의 장남, 조 부회장은 삼남이다. 두 사람이 상속받은 계열사 지분가치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조 회장이 총 5959억원, 조 부회장은 총 1646억원 규모다. 이번 상속은 인적분할 이후 계열분리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효성그룹은 지난 2월 조 회장이 이끄는 기존 지주사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화학·효성티엔에스 등와 조 부회장의 신설 지주사효성첨단소재·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효성토요타 등로 분할을 결정했다. 신설 지주사 사명은 HS효성이다. 오는 7월1일 출범을 앞뒀다. 조 명예회장은 형제의 난 이후 가족들과 연을 끊은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효성티앤씨 지분 3.37%, 효성중공업 지분 1.50%, 효성화학 지분 1.26%를 남겼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1184억원 규모다. 고인은 생전 "형제 간 우애를 지켜달라"며 조 전 부사장에도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상속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서 지분 상속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된 직후 조 전 부사장 측은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지분 상속은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이뤄졌다"며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의 상속세 납부 방안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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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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