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부동산 빨간펜]
페이지 정보
본문
통상 아파트 입주 두달 전 진행
중대하자 입주 90일 내 처리 의무 도배-타일 등 꼼꼼히 살펴야 해 전문업체 의뢰도 늘어나는 추세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가장 설레는 순간은 사전점검을 갈 때 아닐까요? 사전점검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입주자가 아파트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사실상 처음으로 ‘내 집’을 마주하는 순간이기도 하죠. 다만 “새 아파트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며 사전점검 절차를 단순한 요식 행위로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새 아파트에서 중대한 하자가 나온다면 사전점검 때 이를 발견하지 못한 걸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죠. 특히 최근에는 공사비가 오르고 건설 자재와 인력 수급이 부족해지며 신축 아파트 하자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 신축 아파트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설 정도죠. 이번 부동산 빨간펜은 사전점검은 언제 진행되며,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아파트 사전점검은 언제 이뤄지나요? “아파트 사전점검은 법적으로 반드시 진행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공사는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이 2일 이상 아파트 사전점검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개 입주일 두 달 전 시행됩니다. 사전점검 특성상 공사가 마무리돼야 제대로 된 점검이 가능하겠지만,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 주 52시간제 등으로 공기가 길어지면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전점검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7월부터 사전점검 전까지 내부마감 공사를 마치고 감리자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중대 하자는 입주 후 90일 이내, 일반 하자는 입주 후 18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입주예정자들에게 조치 계획을 서면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Q. 사전점검에서는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나요?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를 뒤늦게 발견해 입주 후까지 보수 공사가 이어진다면 분진이나 소음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관련링크
- 이전글"마추픽추·우유니 사막 가자" 홈앤쇼핑,남미 여행 상품 론칭 24.05.31
- 다음글22대 국회 개원 날, 한켠에선 개미들 촛불 들었다…"금투세 폐지 위해 결사... 24.05.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