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이라면 무조건 1억" 부영, 출산장려금 70억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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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출산 포함 66명에게 지급… 받고 퇴사해도 반납할 의무 없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1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자녀를 낳았다. 부영은 애초 올해부터 출산하는 직원에게 장려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출산을 1~2년만 미뤘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2021년 출산 직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부영이 직원들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따지는 조건은 단 하나다.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수가 늘게 기업이 힘을 보태야 한다”며 이중근 부영 회장이 유일하게 단서를 붙인 조건이다. 해외 원정 출산으로 아이가 다른 나라 국적을 갖는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1억원씩 지급한다. 부영은 ‘출산 장려금을 받고 나서 몇 년 이상 회사에 다녀야 한다’는 식의 사내 규정도 두지 않았다. 1억원을 받고 바로 사표를 내고 퇴사해도 출산 장려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 회사 내부에서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의무는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중근 회장은 “부영에서 퇴사해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이를 낳아 저출생 극복에 힘을 보탠 것 아니냐”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회장은 슬하에 3남 1녀를 뒀는데, 4남매가 자녀를 세 명씩 낳아 손자·손녀가 총 12명이다. 출산 장려금은 1년에 한 번씩 직원들에게 일괄 지급된다. 올해 아이를 낳은 직원들은 내년 초 시무식 날 일괄적으로 장려금을 받는다. 부영그룹은 올해 출산 예정인 직원을 3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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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준우 기자 rainracer@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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