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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존립위기 몰린 초유의 재산분할 판결 [위기의 SK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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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5-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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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


SK그룹 존립위기 몰린 초유의 재산분할 판결 [위기의 SK그룹]

SK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관련기사 3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지목되며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만약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면 최악의 경우 SK그룹의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재계 안팎에서는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판결이 SK그룹의 경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전날 항소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SK에 가장 큰 타격이다. 지주사 지분 구조가 흔들릴 경우 그룹 전체 지배 구조에도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지주사인 SK㈜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SK㈜는 SK텔레콤30.57%, SK이노베이션36.22%, SK스퀘어30.55%, SKC40.6%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면 최 회장은 보유 지분을 매각하거나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현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 SK㈜ 지분을 매각하기보다는 비상장주식인 SK실트론 지분 등을 정리해 최대한 현금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 회장이 주식 외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200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내외 변수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재편 등 SK그룹이 사활을 걸고 있는 ‘리밸런싱’ 프로젝트도 이번 판결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혼 소송 결과가 향후 그룹 경영 전략에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윤희·정태일 기자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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