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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 주민 권익 향상된다…수자원공사·이종배 의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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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4-05-3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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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 주민 권익 향상된다…수자원공사·이종배 의원 노력수자원공사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댐 주변 주민들을 위한 시책과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사진은 수자원공사, 단양군,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충주댐 인근 달맞이길 관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사회복지시설이나 농촌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댐 지역에 볕이 들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인근 주민의 안전한 통행과 의료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고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댐건설관리법을 개정해 댐 지역 주민의 권익 향상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31일 파악됐다.

사건의 발단은 충주댐 상류 저수 구역에 위치한 달맞이길이 늘어난 댐 저류량으로 인해 막힌데서 시작됐다.

단양군의 관리하는 달맞이길은 강우로 댐에 저류량이 늘어날 경우 물에 잠기는 저수 구역에 위치해 있다. 원칙상 댐 운영에 제약되는 시설이 없어야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에게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건부로 달맞이길 설치를 허가했다. 방류량을 점진적으로 높여 수위를 조절하며 달맞이길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와 용수 수요 증가로 인해 댐 수위 조절이 탄력적으로 어려워져 달맞이길이 갈수기인 봄과 겨울에도 3개월 이상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수자원공사와 달맞이길이 위치한 단양군, 행정안전부는 이 문제를 지난 12일 합동으로 살피며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 일을 전후로 댐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시책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17일에 K-Water 의료사랑방을 출범시키며 보현산댐, 성덕댐, 군위댐 주변 영천, 청송, 군위 3개 군에 건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의료 버스가 이들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혈액검사, 골밀도, 심장검사 등 검진과 함께 운동·생활습관 상담·복약 관리 등 기본 진료를 진행한다. 올해 48개 리 약 2000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60회 방문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1990년 소양강, 안동, 대청, 충주, 합천, 주암, 임하댐 주변 7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현재 28개 댐, 59개 지자체에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관리법에 따라 소득증대, 생활기반 조성 등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보다 시급해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보다 강도 높게 시행하는 모양새다.

정치권도 댐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해 나섰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댐 주변 지역주민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댐건설관리법 개정에 31일 나섰다. 충북 음성군수, 충주시장 출신인 이 의원은 충주시에서 내리 4선에 성공했다.

개정안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행 시 댐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 청취 △댐 관리청 등 납부해야 할 발전 판매 수입금 비율 상향6%→10% △용수 수입금 비율 상향22%→30% △댐 주변 지역 주민에게 댐 용수 우선 공급 등 댐 주변 지역 주민의 최소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댐 운영에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익금 사용도 댐 주변 지역 주민을 보다 많이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댐건설관리법 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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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statusquo@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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