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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동부, 현대차 아동노동 소송…"납품업체와 공동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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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4-05-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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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식 부양 정책에 힘입어 대표적 저평가주로 꼽혔던 현대차와 기아차가 주식 상승을 이끌고 있다. 서울의 한 현대차 대리점.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10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해 장시간 노동을 시킨 혐의로 부품업체, 인력파견업체와 함께 소송을 당했다.



미 노동부는 30일현지시각 앨라배마주에 있는 현대차 공장을 포함해 3개 회사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회사들이 아동 노동력 이용과 관련된 이익을 포기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피고는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공장HMMA과 자동차 부품업체인 스마트SMART 앨라배마, 인력 파견업체인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다.




앞서 지난 2022년 현대차의 미국 부품제조 자회사 스마트 앨라배마 공장에서 과테말라 출신 10대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불법적으로 활용한 게 적발돼 미국 노동부가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이 스마트 앨라배마 지분을 매각했다.



미 노동부는 현장 조사 결과, 스마트 앨라배마 루베른의 공장 조립 라인에서 한 13살 아동이 주당 50∼60시간 동안 일한 사실을 발견해 법적 조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인력 파견업체가 현대차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스마트 앨라배마에 이 아동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소장에서 “세 회사가 공동으로 아동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마 난다 노동부 변호사는 “노동부의 고소는 공급망에 있는 세 고용주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업이 사실상 고용주일 때 아동 노동 위반에 대해 공급업체나 인력업체를 비난함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2021년 7월 11일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 이들 회사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정근로기준법의 아동 노동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노동부의 이번 제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미국법인 성명을 내어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노력했고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개선 조처를 했다”면서 “이 상황에서 책임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는데도 미 노동부는 공급업체의 행위에 대해 현대차에 부당하게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자동차 회사에 전례 없는 법 이론을 적용하려고 한다.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대차는 “미국 공급업체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와 광범위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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