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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수가 1.96% 인상…건보재정 1조2708억 더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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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4-06-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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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수가 1.96% 인상…건보재정 1조2708억 더 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025년도 2차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인에게 지급하는 내년도 요양급여 수가가 평균 1.96% 오를 예정이다. 이에따라 1조270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다.

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이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협상결과 내년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 1.98%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최근 5년간 평균 조정률을 보면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 1.98%, 2024년 1.98%다.

유형별로는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 이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건강 보험 재정은 1조2708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수가는 의·약사 등이 제공한 의료·약료 서비스에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가격로, 의료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기관마다 다른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이중 환산지수 인상률은 공단과 각 단체가 각각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공단은 앞으로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크지만 저평가된 의료 행위에 한해서만 환산지수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기 때문이다. 공단은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각각 1.6%, 1.9%로 제시했다.

반면 의협은 현재의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과별로 수가를 차등 적용하기보다는 모든 과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날5월31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이어진 3시간의 협상 끝에 의협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이 협상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수가 협상 생중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장 퇴장 후 "공단은 차등 적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센티브라고 표현했지만 어디에 적용한다는 것도 밝히지 않았다"며 "어디에 나눠줄지는 수가 협상이 끝나고 다시 보겠다고 했는데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최성호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공단이 2차 협상에서 검체 영상·처치·수술 등 전체 인상률 1.9%에 별개로 플러스 0.2% 를 준다고 했는데 0.2%를 어떻게 분배하는지가 나오지 않았다"며 "그게 차등 적용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2차 최종협상을 끝으로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협상 결렬이 지난달 30일 임현택 의협 회장이 촛불집회에서 언급한 6월 큰싸움에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의에 "임 회장은 오늘 협상은 매우 중요한 협상이고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는 협상이라고 당부했다"며 "이는 회장과 의협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 경영 손실, 필수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건보 공급자 단체 측은 인건비·관리비 등 의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관리자로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내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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