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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험 가입 안 된대요"…사각지대에 애타는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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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6-0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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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사태로 전세 들어갈 때 보증보험이 이제 거의 필수가 됐는데요. 최근 수도권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다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의 1만 2천 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었지만, 올초 3년 유예되면서 전세 세입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은수/공인중개사 사무실 대표 : 입주 지금 마이너스 6개월 시점이다 보니까 전세, 매매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들 문의가 많으시고요.]

그런데 이곳 전세 세입자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 하자 보증기관들이 모두 거절한 것입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단지 전세 세입자 : 요즘 같은 때는 전세사기나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서 꼭 보증보험 가입하고 들어가고 싶거든요. 풀어주는 부분이 있어야 세입자들도 안심하고 계약을 빨리빨리 진행할 것 같습니다.]

원인은 전매 제한.

해당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유예됐을 뿐 폐지된 게 아니라서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파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증기관들이 경매로 집을 처분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어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입니다.

현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다 무산된 후 일단 여야는 3년 유예에 합의했는데 전매 제한은 그대로 남긴 게 화근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77개 단지 5만여 가구가 해당되는데, 일반 분양자들의 경우 모두 전매가 제한돼,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막힙니다.

HUG와 주택금융공사, SGI보증보험 3군데 모두 현장에서는 계속 가입이 거절되는데 정부는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사각지대를 인정하고, 보증기관에 보험을 받아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고, LH가 나서 보증회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승현, VJ : 김건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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