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버팀목·디딤돌 대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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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더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 ★관련기사 갈수록 교활해지는 전세사기.... 국토부, 전세사기 차단할 대응 매뉴얼 만든다 전세사기 특별법 2라운드 돌입…국토부 장관 "개정안, 신속한 피해구제 도움 안 돼" 尹, 전세사기 특별법 등에 11~14호 거부권 행사..."상당한 부작용 우려" [속보] 尹,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추천기사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 형사 고발 예정 합참 "北, 대남 오물 풍선 또 살포…적재물 낙하 주의" [이주의 여론조사] 尹 지지율 21%, 취임 후 최저치…조기 레임덕 우려 北, 오물풍선 600개 또 살포…대통령실, NSC 확대회의 소집 [속보] 합참 "북, 대남 오물풍선 어제부터 약 600개 또 살포"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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