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비, 연금으론 반도 못채운다…"세제 혜택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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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보험협회연맹, 맥킨지에 ‘글로벌 보장격차’ 의뢰
- 연금 보장격차 연 1조달러 규모, 연금 가입 필요성 낮아 - 한국 소득대체율 47%, OCED 권고치 20~25%p 밑돌아
1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전세계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은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에 의뢰해 글로벌 보장격차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장격차란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이나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보험·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말한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달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보장격차는 확대되는 추세다. 연금·건강·자연재해·사이버 등을 아우른 총 보장격차 규모는 연간 2조8000억달러약 3668조원 수준이다. 연금의 경우 연간 1조달러약 1337조원 규모다. 연금 보장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연금 가입인구 대비 퇴직자비율 증가 때문이라고 연구보고서는 지적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연금 보장격차 산출 근거가 되는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에 대하여 받을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추산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8.0%보다 11%포인트 낮고 권고치인 65~75%보다는 20~25%포인트 밑도는 수준이다. 연금 개체별로 보면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많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 순이다. 소득대체율을 향상하려면 획기적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연구보고서는 판단했다. 의료비 부담을 줄여 건강 보장격차을 완화함으로써 상해·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성도 제안했다. 세제 혜택 확대 방안으로는 우선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지속 확대된 만큼 분리과세 한도도 이에 비례해 확대하고, 평균수명 연장·노후의료비 증가 등에 대한 개개인의 자발적인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연구보고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곧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사회 비용 감소·보장격차을 해소해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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