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30억 빌려 47억 아파트 매수?…국토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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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ㄱ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자금 17억원, 아버지에게 빌린 돈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썼다. 국토교통부는 아버지에게 빌린 돈이 사실은 증여받은 돈일 수 있다고 보고 정밀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을 따져본 결과 편법 증여, 차입금 과다 등 20여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지난달 10일부터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이상거래를 점검하고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먼저 올해 1~2월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추적해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될 때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위법 의심 사례 중에는 딸과 사위가 부친 소유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1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건도 있다. 국토부는 증여세 탈루의 한 유형인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강남 3구, 마포·강동·성동·동작구 내 35개 아파트 단지를 현장 점검했으며, 앞으로는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3~4월 아파트 거래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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