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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부채 21조 코레일…KTX이어 일반철도 운임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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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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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부채 21조 코레일…KTX이어 일반철도 운임 인상 검토

KTX-이음 열차 모습.. 2023.12.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 KTX 운임 인상 검토에 이어 준고속철도와 새마을호 등의 일반철도 운임을 올리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인상률과 시점 등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철도별 인상률 목표치를 산정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코레일 여객사업본부 사업 계획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연내 준고속철도, 새마을호, 무궁화호의 운임 인상을 검토 중이다.


코레일이 일반철도 운임 인상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업적자 때문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1조 원의 누적부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구노력과 더불어 주요 철도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KTX 요금은 2011년 12월 이후 14년째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24.2%, 수도권전철은 56%, 서울 시내버스는 67%, 택시 기본요금은 100% 올랐다.

현재 KTX 요금은 서울~부산 일반실 기준으로 5만 9800원에 머물러 있지만 고속버스 서울~부산 간 요금은 우등 기준으로 2012년 3만 2600원에서 2023년 기준 4만 9700원까지 뛰었다. 인상률은 50% 이상이다.

일반철도 중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운임 역시 같은 기간 변함이 없었고, KTX-이음과 같은 준고속철도 운임 역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동결이다.

여기에 코레일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해 영업비용 6조 6395억 원 중 전기요금이 5796억 원8.7%을 차지한다.

한편 철도운임을 올리기 위해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한 후 운임 상한을 지정·고시하면 코레일이 상한범위 내에서 운임을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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